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84조 (정율법·정액법등의 정의) 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율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하는 상각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자신이 속하는 광국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량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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