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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 (정율법·정액법등의 정의) 제43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율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하는 상각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87조에 규정하는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자신이 속하는 광국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량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2.29 합헌 2015헌바199 판례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03.23 선고 99두6392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12.07 선고 2011누43135 판례